일반공지사항
2020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서울대학교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시 국점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 COVID 19 감염 사태에 따른 개강 연기 등으로 연초 교육 이수 독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 학생, 교원 등 전체 구성원의 이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강 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교원, 직원 이수율 70%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며 다양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각 학과(부)에서는 교원(전임, 비전임),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학생의 적극적인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진 기관 제재, 교육대상, 이수방법 등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대학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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