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안전법과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따라, 환경안전원은 본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필히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이전에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이공계열(미술대학 포함)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직원, 교수 등) 전체
- 학부생인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이며, 수강 확정일 이후 교육 이수가 시작될 예정임
- 2025년 3월 1일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5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번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는 대상이 아님
2. 교육 시간 및 콘텐츠
1. 교육 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이전에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이공계열(미술대학 포함)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직원, 교수 등) 전체
- 학부생인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이며, 수강 확정일 이후 교육 이수가 시작될 예정임
- 2025년 3월 1일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5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번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는 대상이 아님
2. 교육 시간 및 콘텐츠
3. 교육 기간(온라인강좌 수강 기간): 2025. 4. 24. ~ 2025. 8. 31.
4. 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s://rsis.snu.ac.kr) 접속 후【붙임2】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강좌를 신청 후 수강
5. 교육 이수처리: 6개 또는 12개 강좌 수강완료 => 온라인 이수증 발급(https://rsis.snu.ac.kr)
6. 교육 미이수자 조치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실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최근 국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5. 교육 이수처리: 6개 또는 12개 강좌 수강완료 => 온라인 이수증 발급(https://rsis.snu.ac.kr)
6. 교육 미이수자 조치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실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최근 국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첨부파일 (2개)
- (붙임1) 2025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콘텐츠.pdf (67 KB, download:11)
- (붙임2)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온라인강좌 수강』 매뉴얼(국문 영문).pdf (1 MB, downloa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