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2판) 안내

2020-02-19l 조회수 14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제2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 주요사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자율보호)
    *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아울러, 대응절차 및 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상황 발생 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방문자 전체: 개인이 소속기관 보고 및  자율보호→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4)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능동감시): 개인/기관이 질병관리본부(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 +120), 관할보건소(관악구 보건소 02-879-7133, 종로구 보건소 02-2428-3552) 신고 및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4)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보건진료소(02-880-5340, danj12@snu.ac.kr)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2판)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보건진료소) 1부
         4.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