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l 조회수 1672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및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확진환자가 격리해제된 후 14일간 격리 중단
- 의사환자의 격리방법(자가격리 불가, 시설 또는 입원격리 가능)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 및 서면보고 → 학생처
붙임 1.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