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2020-10-07l 조회수 1978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연구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오니,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0. 10. 15. ~ 12. 31.
2. 대 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연구생 등)
3. 수강방법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rsis.snu.ac.kr) 에 접속한 후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사용자 매뉴얼 참고
    ※ 2020년 2학기 신규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학기인 2021년 1학기 정기교육부터 이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8조 5항에 의거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rsis.snu.ac.kr) 공지 확인, tjddnjsah23@snu.ac.kr

붙임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사용자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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