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l 조회수 1336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연구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오니,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http://rsis.snu.ac.kr) * 문의: tjddnjsah23@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