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사항
신입생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 지원 안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신입생을 포함한 전구성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오니 "인권/성평등 교육" 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시간: 통합교육 시 90분(성폭력·가정폭력) 1회 진행 - 학부생, 대학원생
통합교육 시 90분씩 2회(성폭력·가정폭력 , 가정폭력·성매매) 진행 -교원, 직원
※ 해당 교육시간은 관련법에 따라 규정된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간이며 교육시간 협의 가능
2. 교육방식: ZOOM 활용 비대면 교육(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활용도 가능)
3. 신청방법: 붙임 서식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4. 교육문의: 김채윤(인권센터 전문위원, 2427)
붙임 교육신청서 1부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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