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신입생 인권/성평등 교육 강화 안내

2021-02-02l 조회수 1634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인권/성평등 교육) 지침 강화에 따라 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학생 이수율(50%)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임·비전임 교원 및 직원 70%,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지침 p.15)

강화된 여성가족부 지침 기준 달성을 위해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달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육시간: 통합교육 시 90분(성폭력·가정폭력) 1회 진행 - 학부생, 학원생
                      통합교육 시 90분씩 2회(성폭력·가정폭력 , 가정폭력·성매매) 진행 -교원, 직원
                      ※ 해당 교육시간은 관련법에 따라 규정된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간이며 교육시간 협의 가능
2. 교육방식: ZOOM 활용 실시간 비대면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활용(2021.2월 중순 오픈 예정)
                      소규모 대면교육(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3. 신청방법: 붙임 서식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4. 교육문의: 김채윤(인권센터 전문위원, 2427)

붙임 1. 교육신청서 1부
        2.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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