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법과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따라, 환경안전원은 본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필히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이전에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이공계열(미술대학 포함)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직원, 교수 등) 전체
- 학부생인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이며, 수강 확정일 이후 교육 이수가 시작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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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5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번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는 대상이 아님
2. 교육 시간 및 콘텐츠
교육명 | 교육 시간 | 콘텐츠【붙임1】 | 비고 |
2025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
(정기교육)
[1st semester, 2025] Safe Environment Education(Regular) | 저위험연구실 Low-risk Lab | 3시간(hr) | 기본 실험 안전 수칙 등 6개 강좌 | -국내인
학생·연구생·연구원·직원용, 연구실책임자용
-외국인
For Student, Researcher, Research staff,
For Lab Director |
고위험연구실 High-risk Lab | 6시간(hr) | 최신 연구실 사고사례 등 12개 강좌 |
고위험연구실 (유전자변형생물체) High-risk Lab(LMO) | 6시간(hr) | 실험 후 안전 등 12개 강좌 |
3. 교육 기간(온라인강좌 수강 기간): 2025. 4. 24. ~ 2025. 8. 31.
4. 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s://rsis.snu.ac.kr) 접속 후【붙임2】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강좌를 신청 후 수강
5. 교육 이수처리: 6개 또는 12개 강좌 수강완료 => 온라인 이수증 발급(https://rsis.snu.ac.kr)
6. 교육 미이수자 조치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실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최근 국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