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l 조회수 40
학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최초 1회를 이수하고 이후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매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는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기간: 개설일 ~ 2026. 8. 31.(월)
2. 교육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이전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6. 3. 1.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 교육(신규교육) 이수자는 당학기 정기교육 미 해당
3. 교육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온라인강좌 수강[붙임2]
4. 자주 묻는 질문
5.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8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 신규 및 정기교육을 미이수한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6. 교육 문의: fadong79@snu.ac.kr(이메일)
붙임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온라인강좌 수강』매뉴얼(국문, 영문)_ver2.0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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