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l Hit 205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및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 및 서면보고 → 학생처
아울러 우리학교는 '마이스누(https://my.snu.ac.kr/) - 코로나19 게시판'을 개설하여 주요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니, 구성원들이 수시로 게시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게시되었던 학내사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2판)'에 의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삭제(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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