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l Hit 1739
서울대학교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 COVID 19 감염 사태에 따른 비대면교육 전환에 따라 직원, 학생, 교원 등 전체 구성원의 이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들은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htttp://helplms.snu.ac.kr)을 활용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임)
※ 부진 기관 제재, 교육대상, 교원지원 및 이수방법 등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기관담당자 안내문 1부
2. 대학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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