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0년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독려 안내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연구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오니,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http://rsis.snu.ac.kr)
* 문의: tjddnjsah23@snu.ac.kr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연구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오니,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http://rsis.snu.ac.kr)
* 문의: tjddnjsah23@snu.ac.kr